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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9 23:13





1026 민원과 - 비법인단체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안내 (2).JPG

남원시청


남원시는  “201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22필지를 10월30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5.1.1 ~ 6.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담당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이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한다.


결정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 가능하고 민원과 (☏620-6142~6147)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에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또는 팩스(☏620-6705)로 신청하고, 접수된 이의신청분은 토지특성과 제반 결정사항을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30일 까지 개별 통지한다.

 

 남원시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제기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에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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