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1일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구성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 남원시는 그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재정과로 일괄 이관해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남원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38억원에 달하며 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은 자진납부 기간(10.15~11.2)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3~12.15)으로 나눠 진행을 하며,
‘자진납부 기간’에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등을 정밀 분석해 예금, 급여,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와 오는 11월 10일 실시하는‘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에 따른 홍보 안내를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도 지원하고 있다.
이영태 재정과장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종전보다 강력한 법적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체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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