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비법인단체 등기용 등록번호" 를 부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법인 아닌 종중 및 종교단체, 마을회, 작목반등의 기타단체(이하 비법인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할 때,「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비법인단체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단체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을 이전받거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종중대표자가 권리행사를 하므로 기존에 1인 또는 여러 명의 개인명의로 관리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재산이 보호 된다.
비법인 단체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해당 단체의 종원 또는 회원들이 회의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뽑고, 단체의 주사무소 및 정관, 기타 규약을 정한다.
그리고 선임된 대표자가 비법인 단체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제출시 첨부하게 되어 있다. 신청은 해당 소재지 시청 민원실이며 수수료는 등록단체 하나당 1,000원이다.
남원시 담당자는 "올해 27개 종중과 5개 종교단체, 6개의 마을회, 작목반 등 비법인 단체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신청일 즉시 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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