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은 10월 22일(목)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및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남원·순창·장수 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는 읍·면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관내 읍·면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마을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하여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함께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법무부 및 전주지검과 협조, 지속적으로 보완점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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