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제201회 임시회를 9일간의 일정으로 15일 개회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일반안건 심사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회의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
▲김승곤 의원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관람석 설치 및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활성화 등에 대하여 제안했다.
이백면에 소재한 문화체육센터는 1994년 부지면적 57,875㎡ 건축면적 1,553㎡ 연면적 2,475㎡으로 축구장을 포함 실내경기장 관람석 496석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포함 총사업비 2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996년 11월28일 준공 이후, 우리시에 각종 사회단체, 기관들의 체육화합행사 개최 등으로 시민 스포츠 활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에 참여한 축구인 뿐만 아니라 축구장에 동행한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경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1, 2축구장에 각 200석 규모의 관람석 설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와 관람석이 전천후 공연 시설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관 의원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다.
남원시 시내버스 운임 체계를 보면 10km내 기본요금은 1,250원이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매 km당 116.14원을 적용하는 거리 가산 운임체계를 병행하면서 최고 5,850원까지 요금을 차등 지불하고 있다.
시내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 학생들에게는 시내 거주자에 비교해보면 교통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구조다.
매일 농촌·산간지역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노약자와 주부, 학생들이지만 형편상 버스 요금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농촌버스의 주요승객인 교통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의 버스 운임 차등지불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단일 요금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문화 부의장은 만남과 휴식 그리고 문화‘이야기 공원’조성에 관해 제안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이 많다. 남원요천의 자연환경과 기존의 신촌공원 계획을 재수립해 도서관이 함께하는 복합적인 친수공간을 만든다면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이다.
요천을 정비하여 요천 1급수의 물을 이용하여 야외 수영장을 작게 만들되 겨울은 썰매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존 신촌공원 계획을 재수립하여 이야기 공원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시민의 정서를 포함한 만남과 휴식 그리고 문화이야기공원을 조성 할 것을 제안했다.
▲전평기 의원은 남원시 특화작목인 포도의 재배 및 유통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도농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재배 면적의 양적 확대 정책에 냉철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
남원지역의 포도 재배면적은 447㏊로, 전국대비 2.7%, 전북지역 재배 면적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현재의 재배면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집중 △농산물 유통시장 다각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대처 △등급별 고품질 포도 출하를 위한 공동선별 작업의 확대 △신 재배기술의 보급 확대 노력 △농협, 조합공동법인, 농가 등 주체별 역할 정립 등을 제안했다.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기 설치를 건의했다.
관내 어린이집의 97.1%가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남원 관내 어린이집 점검결과 지적건수 18건 중 급식위생으로 지적된 건수가 7건으로 모두가 냉장고 위생 상태 불량으로 위생상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은 영양사의 지도를 받도록 돼 있다.
남원시는 2559명의 아동이 69곳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이중 100명 이상은 2곳(2.9%)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97.1%인 67곳의 어린이집은 체계적인 관리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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