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없애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1일부터 시설작물 14종, 마늘, 매실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를 국비(50%)와 지방비(25%)로 지원해 농민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대상 품목은 수박, 딸기, 토마토, 풋고추, 호박, 파프리카 등 시설작물 14종과 농업용 시설물, 마늘, 매실 등 16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시설작물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마늘은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실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10월부터 판매된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되어 농민의 부담 경감과 편의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안전장치인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민들의 견해는 보상율이 미흡 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남원시는 재해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바란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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