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땅 찾아주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및 토지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한해 709명 2,166필지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 현재까지 476명 1,174필지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소유현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상땅 찾기」서비스의 경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이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조상땅 찾기」조회 서비스의 경우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는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1.1.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 서명한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조회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1975. 7. 25이후) 국토교통부,도청,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는 "토지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로써 많은 홍보를 펼치겠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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