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남원시는 2010년 12월 결정 고시한 4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계획에 이어 5차 2020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법적인 사항으로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남원도시기본계획 결정사항, 주민 민원사항, 시 정책사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사항, 법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0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 시 행정구역 전체(752.81㎢)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통하여 재정비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시계획지역내 9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등 검토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2014년 3월에 착수하여, 도시지역(30㎢)인 남원, 운봉, 인월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개발가능지인 계획관리(131㎢), 생산관리(67㎢), 보존관리(79㎢)지역에 대한 발전상황 등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도에 도시환경의 조성과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고도지구 45개소에 대해서도 도시환경과 경관 등 전체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고도지구 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내 산재된 인가 및 농지 등 공원에 부적합한 부지에 대해서도 제척을 하여 시민들의 행위가능이 자유로울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을 해제하거나,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결정고시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31개소로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원, 녹지등으로 구분되며, 20년 이상된 시설은 177개소로 2020년 6월까지 개발 또는 매입하지 않으면 시설이 자동 실효 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계획한 내용들이 개발되도록 하고자 한다
남원시는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결정하고, 2016년 상반기에 주민열람공고(14일), 의회의견청취, 이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 장기발전방향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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