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지난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9월30부터 10월30일까지 시청(읍·면·동)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금번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1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15년 1월1일부터 5월31일 기간동안 주택의 신축, 증축, 파옥, 용도변경 및 토지분할 등 변동분 318호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남원시는 이번 2015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홍보를 위하여 플래카드 및 입간판을 게첨하고 또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시청 민원실(재정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세와 양도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5년 6월 1일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2015.9.30~10.30)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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