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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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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남원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9월말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징수기간동안 체납사유의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총체납액(2,227백만원) 중 32.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의 징수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년도 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된 12월 말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체납지방세를 연말까지 징수할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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