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총 39억4백만원을 부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및 농협의 CD/ATM 기에서 신용(현금)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 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현수막, 입간판,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납기 내 조기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는 시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6299)로 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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