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 환경과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중․대형 할인매장(마트) 12개 업소에 대해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및 음식물분리배출 및 불법투기에 대해 집중계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의 출시로 선물 할인매장에서 과대 포장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농산물류,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포장공간,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각인되고 있는 음식물분리배출 및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집중계도할 방침이다.
환경과에서는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9월 4일부터 3일간 업소를 방문하여 사전계도를 시작으로 9월 11일부터 명절 전까지 2주일간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남원점을 비롯하여 관내 중․대형 할인매장 12개 업소가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환경과에서는 현지방문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똑같은 행위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및 제조사 행정처분 실행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계기로 선물 제조업자나 관내 할인매장 관계자들이 과대포장의 심각성 및 경각심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과대포장뿐만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을 통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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