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강제격리조치를 당해 뜻하지 않게 계절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 피해를 읿은 농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은 30일 최근 감염병 발생에 따른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격리 및 마을 출입통제조치 등으로 인해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계절농작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영농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자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자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로 한정하면서 농민들과 같이 간접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배제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올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확산 시기에는 감자와 양파, 마늘 등 농산물에 대한 본격적인 수확이 이뤄지고 모내기가 시작되는 농번기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치면서 메르스로 인해 격리조치가 이뤄진 마을의 농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순창군 장덕마을의 경우, 블루베리와 복분자, 매실, 오디 등 대표적인 청정농산물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가 메르스로 인해 강제격리조치 되면서 장덕마을 주민들은 타의에 의해 농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강 의원은 “온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떠는 것도 모자라 농업이라는 생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현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다”면서 “메르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대처한 순창군 관계자들과 장덕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감명병 발생에 따른 강제격리조치를 당한 농민 등의 간접피해액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