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지난 25일 시청강당에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남원시가 감사원에 교육을 의뢰해 실시하게 됐다.
강사로 나선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유종남 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취지 설명과, 적극행정 면책 인정 사례, 소극행정 감사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양규상 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적극 행정 면책을 활성화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극적 행정행태를 개선해 청렴 남원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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