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가 현재 1세대당 2,000원(읍면)~3,600원(동)인 주민세를 올 8월 7,000원(이하 읍면동 전 세대), 내년부턴 법정 한도액인 1만원까지 인상 하기로 확정하고 인상된 2015년 정기분 주민세를 고지하였다.
이경우 남원지역 읍면 주민들은 지금보다 2~3배 많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년대비 621건 1억4600만원(53.5%)이 증가 한 개인균등분 2억3000만원, 개인사업장분 1억800만원, 법인균등분 8천100만원 이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 남원시는 시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분야 등에 국비를 요구할 때 지방재정확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중앙의 강력한 권고가 있으며,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도를 크게 반영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민세 인상안을 의결한 자치단체는 15개이며, 부결한 자치단체는 2개이다.
주민세를 1만원 인상한 지자체는 충북 증평, 경북 울릉, 칠곡, 군위, 전북 임실, 7000원 인상한 지자체는 전북 남원, 경기 남양주, 전남 함평, 장성, 담양, 영암, 강진, 영광, 구례, 완도등 이며 5000원 인상한 지자체는 전북 부안 등이다.
주민세 인상이 부결된 지자체는 전남 무안, 제주 등 2곳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치단체들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은 1만원 이내에서 주민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가 주민세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보통교부세 내 주민세 관련 인센티브 항목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며 최근에 추진하고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 붙였다.
사실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을 인상하려다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인건비와 우편요금 등의 원가도 되지 않는 현재의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공존 해 공론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 였던게 사실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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