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는 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6,323건 4억1900만원을 고지 발송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년대비 621건 1억4600만원(53.5%)이 증가하여 개인균등분 2억3000만원, 개인사업장분 1억800만원, 법인균등분 8천100만원이다.
남원시에서는 1999년 이후 16년의 장기간 세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그 동안의 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올해에 세율을 인상 조정하였다.
시는 그 동안 읍면 지역은 2,000원, 동 지역은 3,600원의 주민세를 세대별로 과세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읍면 지역은 전국의 지방자체단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세율로 부과액 대비 징수비용이 비현실적으로 과다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으며, 인상에 따른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개년에 걸쳐 2015년분에는 7,000원, 2016년부터는 1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남원시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도 이번 주민세를 인상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분야 등에 국비를 요구할 때 지방재정확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중앙의 강력한 권고가 있으며,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도를 크게 반영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시의 경우 낮은 주민세율로 지방교부세가 최근 5년간 21억 6천만원(2015년도는 5억 5천만원)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아 우리시의 재정에 크게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우리시의 재원확보 자구 노력도를 중앙에 반영하여 그 동안 패널티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입 증가분은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주민복지분야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에 필요한 주민환원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및 농협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농협 가상계좌 계좌이체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하면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27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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