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오는 31일까지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고 시설, 맛,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으로는 최근 2년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쾌적한 건물환경, 깨끗한 주방과 원재료 보관, 친절한 종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번에 신규로 신청한 업소와 함께 기존 모범업소도“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할 계획에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출입 검사면제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남원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우수한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1일 정기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37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위생안전팀(☎ 620-7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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