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가 법관 재직시절 교통법규 상습위반으로“준법정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7일“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법관의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이후 금년까지 교통볍규를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10건이나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는 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3건, 주정차위반 7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5년 4월과 2006년 7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9년 12월에 각각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고 2006년 부과받은 과태료는 2년 뒤인 2008년 12월에 납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일반인들도 거의 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법관출신의 고위공직자라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가인권위원장은 각종 법률을 위반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정작 고위직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준법정신을 갖춘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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