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민원봉사실
남원시는 지난 7월23일 실·과·소·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담당자가 직접 확인, 열람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사전동의서를 득한 후 열람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자치단체, 등기소 등에서 사용되며 발급방식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나눠 시행중이다.
사전에 도장 또는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여 인감증명서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점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5년 까지 수수료 300원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2015년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요기관의 범위도 점차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이후에도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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