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남원시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1기분)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납기내 성실 납세를 유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6~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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