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사업소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6월말 기준 체납액 2억2천5백만원 중 37%에 해당하는 57세대 8천3백만원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를 실시해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를 통하여 체납요금 자진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와 상수도 사업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단수조치 및 압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015년 6월부터 체납액 강제징수를 위해 3개월 이상 장기체납수용가의 실제 사용자 소재를 파악하였으며 수용가에 단수예고 안내문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부터 단수처분 및 압류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는 길이며, 체납요금 징수를 통한 상수도사업소의 재정마련을 통한 건전한 경영이 결국 남원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와 달리 경영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업체)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점차적으로 체납요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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