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 자활기금 체납액 특별 징수 독려의 일환으로 7월부터 체납자와의 이행연기특약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을 목적으로 일정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자 대부분이 생활형편이 어렵고 상환능력이 미약하여 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 하지 못하여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도래된 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상환기간 연장 특약을 체결하는 「이행연기특약」을 7월부터 추진하여 체납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상환의욕을 고취시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성실한 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이행연기특약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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