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남원시(이환주 시장)는 민간보조금의 공정성을 위해 전국최초 외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의뢰한 성과평가 대상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88개단체 101개 사업이다.
성과평가 제도는 사업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사업우선 순위가 결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원액에서 20% 감액하거나 60%미만 저조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으로, 성과평가 결과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황의훈 기획실장은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과 저조한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해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2014.5.29.)이 개정되면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되며 근거없는 보조금지원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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