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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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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4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하는 방송, 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보완해 통신 및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다회선 결합, 휴대전화, 유선방송,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간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요금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결합판매는 단품 요금인하 회피 수단, 가입자 차별, 품질투자 소홀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크다”면서 “결합상품을 통해 서비스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현행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한 보완을 통한 통신 및 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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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동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4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하는 방송, 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
    Date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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