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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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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jpg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5년도 1기분 자동차세 29,615건에 30억4천2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기분 대비 5천7백만원(2%)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감면이나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과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13개 카드사(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광주, 전북)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과세사항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사항은 재정과 전화 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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