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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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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민원실


남원시가 2015.6.1.기준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등)특성조사를 지난 5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6.1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는 2015.1.1~5.30까지 주택의 신축․증축․파옥․개축․용도변경과 대지(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262호)에 대하여 조사요원(1개조 3명)으로 하여금 23개 읍․면․동 전 마을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고있다.

 
개별주택특성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토지포함)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특성조사표(과세내역서)∙도면 등을 휴대하고 현지 답사하여 조사대상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남원시 이영태 재정과장은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사요원이 읍․면․동 현지 답사하여 주택특성조사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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