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남원‧순창)은 21일 소위 관피아를 비롯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인사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차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임원추천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임원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 현행 임원선임 제도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관피아 인사,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의 무분별한 낙하산식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으로 실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우 前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특히 호주,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임원의 전문역량에 대한 상세한 자격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추천기준 등이 포함된 회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강 의원은 “자질이나 자격이 미흡한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채워질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조속히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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