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4,895건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를 5월중 발송하여 징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5월 현재 총 부과금 468,269,310원 중 수납금 356,553,440원으로 약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한 간접규제 제도로서, 160㎡(49평) 상가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며, 후납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
2015년 상반기 분의 부과기간은 2014. 7. 1 ~ 12. 31이며, 작년 하반기에 이미 폐차했거나 이전한 차량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도 환경과(☎ 620-6264, 620-6268)로 문의하여 금액 및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기 체납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자 소유의 차량에 압류가 붙어 매매 및 폐차할 경우 절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보조사업 신청에서도 제외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남원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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