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8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4년도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정기 재심사를 추진한다.
모범업소는
청결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맛과 질이 뛰어나고, 친절 등 접객태도가 월등하여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를 말하며 또한 주변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신청대상으로 신규지정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중 개업 후 6개월
이상 된 업소가 해당되며, 재심사는 지정일이 1년미만인 업소를 제외한 2013년 모범업소 38개소가 해당된다. 신규신청 접수처는 보건소
보건지원과 위생안전담당이며 신청기간은 9월 10일까지이며, 신청에서 제외되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가 취소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다류 또는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85점이상은 적합,
85점미만은 부적합 처리되어 신규업소는 미지정되고 재심사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절차는 신규신청 업소의 경우 보건소
신청 접수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현지조사,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 최종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기존 모범업소는 재심사를 거쳐
적합업소만 재지정되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신규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알선,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규격봉투,
위생용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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