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8월 22일 오후 4시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2014년 하반기 재산등록 대상자 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8월 정기인사로 인해 10월초까지 실시되는 재산등록신고를 앞두고 공직자의 재산등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산등록신고 대상자 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고지거부 심사기준 및 재산심사처분 개정내용 등 재산등록신고 관련 제도 소개와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요령안내,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PETI) 입력방법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11월말까지 심사할
계획이다.
양규상 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 시 정확한 신고와 철저한 심사활동으로 청렴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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