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사
남원시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전 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청렴활동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별·부서별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따라 가점지표와 감점지표로 구분되고 개인별·부서별 11개 항목에 대하여 행정포탈 내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개인별 평가는 총 6개 항목으로 가점항목은 반부패?청렴 교육 이수, 공직윤리 시책 제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금품 등 반환, 반부패 청렴 관련 행사 참석 등이며 감점항목은 징계 및 문책 등이 있다.
부서별 평가는 총 5개 항목으로 가점항목은 청렴 및 반부패 시책 추진, 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공직윤리의식 교육, 청렴 및 부패신고 홍보 실적 등이며 감점항목은 징계 및 문책 등이 있다.
남원시는 올해 11월까지 개인별·부서별 11개 항목의 청렴활동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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