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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인월시장.jpg

남원 인월전통시장


남원 인월시장내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남원시가 국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여 남원시 승리로 끝났다.

 
1심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남원시의 승소로 끝났고, 국가는 2014년 2월에 항소를 하였으나 1여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2015년 3월에 법원에서 남원시 손을 들어 줬다.

 
소유권 다툼의 발단은 2012년 12월에 국유재산 관리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1,000여만원)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대부계약금 970만원) 통지를 보내면서 발단이 되어, 남원시에서는 20년이상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변상금 및 대부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 정리하고 소를 제기하여 2여년만에 마무리 되었다.

 
또한 시장부지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시민 4명도 시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소유권 다툼에 가세하여 개인의 땅을 찾았다.

 
남원시는 소송을 승소하여 인월시장내 4필지 1,348㎡를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매년 대부료 970여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장내 오랜 숙원이었던 묵은 토지 소유권 민원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대부료 절감 등 재정 부담을 없애게 되서 기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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