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민과의 소통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통한 청렴 남원 실현을 위해 보조금, 인허가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민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청렴 해피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 제도는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공정성 금품·향응·편의 수수 여부 등의 설문을 통해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부조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시정하려는 취지이다.
시는 청렴해피콜 측정결과를 분석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발견함으로써 비리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은 개선 조치하는 등 해피콜 측정결과에 대해 철저히 피드백 할 계획이다.
양규상 감사실장은 “부서장 청렴 해피콜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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