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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남원시에서는 4월 13일 부터 과태료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4월13일부터 5월 20일까지 38일동안 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를 활용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720명에 대하여 책임징수 목표제(4개반 12명)를 운영하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에는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과 예금통장 압류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체납액 정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뒤로 미루려 하는 사회풍토를 바꾸고,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만료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장 발송 및 고객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교통사고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남원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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