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남원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담당공무원이‘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해 주어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해 주고 있다.
당초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17종에 불과하던 것이‘15. 1월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47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행 등 618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pisc.go.kr)를 통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이용절차, 향후 서비스 계획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자 할 때는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임야)대장 등 누구나 열람 가능한 행정정보(11종)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민원처리 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활성화하여 공무원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