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김부선, 임대아파트 사회고발 있어야 할 듯....
“LH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 임대아파트 관리비 과도하게 인상 !
난방비 잘못부과 사회고발 사례감안, 임대APT 관리비도 점검해야
- 4년동안 주택관리사업비 1조 915억원, 지출항목 중 인건비,복리후생비 상당
○ 최근 4년간 관리비지출액 중 인건비만 1,908억원, 2013년 인건비가 539억원 ○ 최근 4년간, 관리비외잡비로 약22억원, 잡비형식으로 약 13억 추가 지출해 ○ 최근 4년간, 연료유지비 3,187억원, 난방비와 연관된 관리비사업비 항목 ○ 2010년 이후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도 98건 발생 ○ 난방비 잘못부과 고발한 사건을 인식해야... “제2의 김부선” 고발 예방해야 |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잘못을 사회고발해 내 사실관계 조사를 이끌어낸 배
우 김부선氏의 사례처럼, 일반아파트 이외에도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임대아파트의 관리
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에 대해서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엇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7일, LH(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할하는 25만 5천호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인상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려 15%나 대폭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인상사유를 보면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 최근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현황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전국평균집행실적 (전년대비 인상률) |
583원/㎡ (전년대비 6.8% 하락) |
603원/㎡ (전년대비 3.4% 상승) |
652원/㎡ (전년대비 8.1% 상승) |
675원/㎡ (전년대비 3.5% 상승) |
인상사유 |
?영구임대 통합 경비 실시로 관리비 절감 |
?최저임금 및 직원 인건비 인상 등 |
?최저임금 및 직원 인건비 인상 등 |
?최저임금 및 직원 인건비 인상 등 |
한편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2013년 기준으로 약 57만6천여호에 달하는 각종 임대아파트 가운데 약 25만 5천호 정도를 임대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2만 1천호 정도는 LH 공사가 직접 임대관리하고 있다.
1) 최근 4년간 주택관리사업비 총액 약 1조 915억원, 2013년에 2,808억원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트 관리비의 부분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항목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부문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주택관리사업비 총액은 약 1조 915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약 2,808억원을 지출했다.
2) 최근 4년간 관리비지출액 중 인건비 1,908억원, 2013년 인건비 539억원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4년간 약 1,988억을 지출했다. 또한 경비로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했고, 경비 가운데는 인건비 외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을 별도로 지출했다. 또한 경비항목으로 여비교통비로 4년동안 48억 2천만원을 별도 지출했다. 주택관리공단 관할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가운데 인건비와 각종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최근 4년간, 관리비외잡비로 약 22억원, 잡비형식으로 약 13억 추가 지출
또한 지난 4년간 ▲경비비로 986억 8,900만원을 지출했으며 ▲청소비로는 389억 3,800만원, ▲관리비외 잡비로 21억 6천만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의 경우에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8억 9,700만원으로 80배 가량이나 지출이 늘어났다.
또한 관리비외 잡비 말고도 ▲잡비명목으로 12억 9,500만원 별도로 추가지출함했다. 이처럼 잡비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상당하다. 이 밖에도 ▲교육훈련비로 2억 1,600만원, 협력비 명복으로도 12억 8,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주택관리공단 관할 단지 관리비 부문별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 년 |
((주택관리사업비)) |
260,545 |
267,136 |
283,038 |
280,802 |
(인건비) |
46,124 |
47,886 |
50,846 |
53,953 |
- 급여와임금 |
29,920 |
31,386 |
33,388 |
35,341 |
- 제수당 |
12,212 |
12,456 |
13,022 |
13,846 |
- 퇴직급여 |
3,985 |
4,012 |
4,292 |
4,704 |
- 잡급 |
7 |
31 |
144 |
61 |
(경비) |
214,425 |
219,250 |
232,192 |
226,849 |
- 복리후생비 |
10,008 |
10,003 |
10,217 |
10,559 |
- 여비교통비 |
1,695 |
1,683 |
715 |
727 |
- 통신비 |
354 |
332 |
323 |
317 |
- 전기료 |
80,048 |
54,273 |
55,136 |
55,752 |
- 수도료 |
(전기료와 통합납부) |
25,247 |
26,238 |
26,433 |
- 연료유지비 |
75,849 |
79,075 |
85,695 |
78,139 |
- 세금과공과 |
80 |
80 |
88 |
80 |
- 소모품비 |
611 |
604 |
741 |
761 |
- 피복비 |
199 |
157 |
201 |
144 |
- 도서인쇄비 |
161 |
180 |
192 |
188 |
- 감가상각비 |
517 |
522 |
486 |
473 |
- 수선유지비 |
4,525 |
4,431 |
3,999 |
3,672 |
- 차량비 |
21 |
23 |
16 |
26 |
- 보험료 |
0 |
0 |
0 |
1 |
- 지급수수료 |
4,719 |
4,800 |
5,042 |
5,374 |
- 광고선전비 |
1 |
2 |
2 |
2 |
- 교육훈련비 |
48 |
56 |
52 |
60 |
- 경비비 |
21,333 |
22,450 |
26,950 |
27,956 |
- 협회비 |
23 |
23 |
23 |
25 |
- 관리비외잡비 |
18 |
541 |
704 |
897 |
- 청소비 |
8,852 |
9,469 |
10,230 |
10,387 |
- 소독비 |
646 |
576 |
586 |
446 |
- 승강기유지비 |
3,934 |
4,000 |
3,955 |
3,958 |
- 협력비 |
306 |
308 |
332 |
338 |
- 잡비 |
477 |
415 |
269 |
134 |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4) 최근 4년간, 연료유지비 3,187억원 지출, 난방비 등 관리비사업비 항목
또한 연료유지비 명목으로 지난 4년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3천 187억 5,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지비는 배우 김부선氏가 서울시내 모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를 두고 끈질지게 문제 제기를 해 결국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사실관계 조사를 이끌어내 주목받은 사례처럼 난방비 등과 관련된 아파트 관리비사업비다.
5) 2010년 이후 관할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 98건 발생
한편, 주택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에 대해 입주민의 민원제기 사례도 2010년 이후 98건에 달한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관리비 과다부과 32건 ▲관리비내역 민원이 23건 ▲나머지는 관리비 납부편의 등 기타민원이 43건으로 나타났다.
〈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 〉 (단위 : 건)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합 계 |
관리비 과다 |
3 |
16 |
9 |
4 |
32 |
관리비 내역 |
5 |
6 |
4 |
8 |
23 |
관리비 납부편의 |
2 |
2 |
4 |
1 |
9 |
기타 |
8 |
9 |
12 |
5 |
34 |
합계 |
18 |
33 |
29 |
18 |
98 |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영세민 등 서민층이 입주민으로 거주하는 주택 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인상률을 보면 2011년부터 3년간 무려 15%를 인상시킨 것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는 비판이다. 관리비 인상률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관리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가운데 인건비가 상당부문 차지하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피복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상당한 데 인건비 인상률은 어떻게 산출하고 협의되는지, 관리비 지출항목 가운데 경비부문에 관리비외 잡비와 별도로 잡비가 별도로 지출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중복적으로 잡비를 지출항목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6) 관리비 잘못부과 고발해 조사 이끌어낸 것처럼 “제 2의 관리비” 사회고발 예방해야
강의원은 LH 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이 관할하는 각종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 과다하거나 각종 관리비 부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서민들인 곳임을 감안해 볼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관리비 부과 및 납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이는 결국 공단의 업무 잘못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대아파트에는 빈곤층들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이없는 영세민들로 관리비 부과와 지출이 보다 투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의원은 “만약,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및 지출이 불투명할 경우 ‘제2의 김부선 배우’가 끈질지게 사회에 고발해서 결국 조사를 이끌어낸 것처럼 부당하고 잘못된 관리비 부과와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국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관리비 지출에 비리 개연성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각종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공단 자체적인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토지공사(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대한 감시·견제시스탬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국감분석-19편(201401007(강동원 의원) 주택관리공단, 서민임대아파트 관리비 대폭인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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