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국회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농외소득 지원 사업이 얼마나 농민 소득을 향상시켰는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외소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외소득 지원 사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면에는 종합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이다. 농외소득법 제4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농외소득법을 대표발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게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총 1조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중앙정부(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는 6개 사업, 9,655억 6,500만원을, 7개 광역지자체(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102개 사업, 767억 1,27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1조원이 투입된 농외소득 지원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금·정보·기술·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농외소득 지원 사업의 목적이기도 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
강동원 의원은 “그간 농외소득 지원 사업은 한마디로 유명무실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농외소득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에 대해 사업성 재검토,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타당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농외소득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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