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장종한)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원시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보고회 개최 및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시의원 고소에 따른 남원시의회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청사
다음은 남원시 공무원노조 항의 서한에 따른 남원시의회 입장 성명서 내용이다.
남원시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보고회 개최 및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시의원 고소에 따른
남원시의회 입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는 지난 2. 6일자로 산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23명(5급 3명, 6급 9명, 7급 5명, 8급 6명), 부서 간 전보 118명 등의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하고, “이환주 시장은 인사참사! 인사폭거! 중단하고 공명·투명·원칙 인사 실시하라!”, “반칙·줄세우기, 정실·반칙·부당인사”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청 정문 앞에서 이번 인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2. 11. ~ 2. 26일 까지 실시하였고, 연일 지역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금번 인사를 남원시지부에서 “인사참사”나 “인사폭거”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향후 남원시 인사에 대해 걱정과 함께 남원시의회가 시비를 가려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여러 채널을 통해 있었습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금번 인사의 잘잘못을 가리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알리고자 별도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 공무원노조에서 “인사참사”, “인사폭거”로 규정할 정도의 인사를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와 남원시와 남원시 공무원노조 사이에 맺은 합의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가 향후 정기인사 시 남원시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한 경위와 향후 집행부의 인사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된 보고회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일부 시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사안의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개최한 남원시 정기인사와 관련한 보고회는 남원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모두가 남원시의 올바른 인사행정 집행을 위한 의회의 활동 중 발생한 일이었음을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논쟁으로 시민 여러분의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끼치고 정서 상 불안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남원시공무원노조 또한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03. 26.
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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