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헉^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실상 !
식당에서 밑반찬, 찌개 등 음식품·식품에 이물혼입,검출돼...
심지어 오수 수질기준치 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엉망, 오수 기준치· 식품법령 위반 수두룩
- 지난 2008년 이후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4건, 각종 식품법령 위반 업체 81건 적발
○ 전국 176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 44건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중독 우려되는 각종 식품법령 위반 81건 적발○ 한국도로공사 행정지도에서도 휴게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등 60건 적발당해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에 176개소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수(汚水)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식품과 식기류의 위생관리 미흡 등 각종 식품법령 위반사례가 수두룩하는 등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휴게소 관리실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가운데 102개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위반 적발 업체가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가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서 적발당한 휴게소가 42개 업체, 사업장 폐기물 혼합보관을 하던 휴게소도 2곳이나 적발된 바 있다.
도로공사의 자체 감사니 적발이 아닌 지방환경청의 단속에서 18곳, 지방자치단체 단속에서 26곳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렸다.
환경위반 적발업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34곳은 경고조치를 내렸고 전체의 20.5%인 9곳은 주의조치, 나머지 1곳만 중경고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법령 위반 으로 적발된 휴게소가 지난 2009년 이후 81곳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14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13건, 2013년 15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휴게소 ▲서산(목포)휴게소 등 2곳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법령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건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26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 및 검출 8건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및 정수기관리 미흡 8건 ▲원산지 표기·표시기준 미준수 등 8건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7건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 2건 ▲상품관리기준 미준수 등 기타 12건 등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09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서도 휴게소 운 영관리 미흡, 협력납품업체 대금지급 주기 부적정 등 총 60건이 적발되었다. 년도별로 보면, 2009년에 27건, 2010년 7건, 2011년 1건, 2012년 18건, 2013년 5건, 2014년 2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휴게소에 대한 처분사항을 보면, 전체 적발업소의 절반가량(50%)인 30개 업체를 주의조치만했으며 나머지는 ▲경고 12건 ▲중경고 2건 ▲시정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 심지어 음식물·식품에 이물 혼입되거나 검출되는 등 휴게소의 각종 위생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식중독 발생 등 각종 식품 법령 위반사례가 빈발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전국 176개소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중 102개소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가 상당한데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휴게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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