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도심환경 정비를 위한 제언 -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대는 겨울이 가고 이제 성큼 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들녘에서는 1년의 농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올 한해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해 마음가짐을 다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과 주인없는 간판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나 지리산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춘향, 흥부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활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500만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 둘러보고, 먹고, 즐기고, 떠날 때 남원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으로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다하더라도 쾌적하지 않은 도시 이미지가 뇌리에 남는다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재차 방문을 할까요?
특히, 남원의 경우처럼 체류형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도시로써 거리환경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남원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본인으로써도 기왕이면 쾌적한 거리를 거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허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심, 거리환경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영업활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처리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보면 2013년도 8,153건, 2014년도 8,722건으로 상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제작 주체는 본인들의 생계, 영업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거닐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거리,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등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여성봉사단 구성하고, 서울 용산구에서는 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학교주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주변에 신고하지 않고 부착한 불법유통광고물을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참고하면 남원시의 광고물 정비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어르신 등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남원시는 취업을 위해 젊은층의 이탈 심화, 급격한 고령화 진행, 건실한 기업체 부족 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층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본 제안으로 어르신들이 수거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야외 활동으로 건전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광고물 수거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소중한 쌈짓돈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남원시 건축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수거활동을 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배포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손쉽게 정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요거리에 공공 광고게첨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을 돌아보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게첨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 홍보하고, 다수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를 통해 거리가 난잡해짐을 미연에 방지해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인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 간판정비 예치금 운영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골목골목을 거닐다 보면 문 닫은 점포로 인해 갈곳을 잃은 광고물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철거,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판을 한 개 제작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투자됩니다.철거하는데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비가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지개발시 부과하는 산지복구비처럼 간판을 설치 신고할 때 간판제작비의 일정액을 예치금으로 부과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예치금을 활용하여 시에서 강제적으로 간판을 철거하는 방안입니다. 미관정비 민원요구 해소와 불필요한 시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다양한 시민요구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산자락을 울긋불긋 물들이는 바래봉, 봉화산 철쭉축제, 역사와 전통의 제85회 춘향제, 여름철 피서지의 명소 뱀사골, 지리산 등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남원시에 부합하리라 판단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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