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이정린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활동을 총무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 상반기 인사 관련 보고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총무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총무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방범용 CCTV의 호환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감사실 11건, 시민소통실 9건, 총무과 20건, 홍보전산과 19건의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업무추진에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에 단행된 2015년 남원시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고회를 갖고 남원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후,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남원시지부는 “남원시의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원칙을 무시한 인사참사이자 인사폭거로 규정”하고 2월 11일부터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인사 철회와 재발방지 약속,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아침 선전전에 돌입하였다.
10일간 진행되던 남원시지부의 아침 선전전은 2월 27일 “남원시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인사방침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향후 정기인사 시 남원시지부와 협의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발표와 함께 종료되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상반기 인사가 남원시 노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사폭거로 규정”할 정도로 인사원칙을 무시한 인사였는지를 따져 묻고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남원시 노조에 사과하고 합의문에 서명하였는지 추궁하였다.
총무위원회에 출석한 남원시 인사위원장인 나석훈 남원시 부시장은 “금번 인사가 큰 틀에서 볼 때 공정하고 문제가 없는 인사였음을 밝히며,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더 귀를 열고 행정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총무위원회는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향후 정기 인사 시 남원시지부와 협의하도록 합의한 사항은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향후 인사에 또다시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번에 체결된 합의문보다 더욱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의문 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이러한 합의문 체결에는 신중을 거듭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사 후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매끄러운 인사 행정을 주문하였다.
한편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은 금번 정기인사가 마치 크게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남원시청 정문에서 10일 동안 시위를 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남원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간주하였으며, 남원시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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