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대표발의]
“ 세월호 참사에 이은 유람선 ‘홍도바캉스호’ 좌초사고 발생 ”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아야 한다.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책 절실 ”
강동원 의원, “선박침몰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한 법적 개선”
- 선박안전법, 해운법, 선원법 등 여객선 안전관련 개정법률안 3건 발의 -
세월호 참사에 이어 30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선착장 앞바다에서 유람선 홍도바캉스호가 좌초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상에서 운항중인 선박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여객석 안전개선과 재발 방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 해운법 · 선원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여구 등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박안전법 개정안」 여객정원수·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여객선 개조 원천금지
우선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의 골자로는,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선박의 구조 변경을 규제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 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 정원과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구조 및 시설변경을 할 수 없도록 원천금지’ 했다.
수백명의 승객들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의 무리한 선실 증축은 각종 선박침몰·전복 등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여객선 건조 당시의 여객 정원수와 화물적재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큰폭의 선박개조로 인해 복원성이 무너져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사고발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구명정·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구명정 등이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개정안은 구명정·구명동의 등의 비치 및 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담았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구명정 등이 펼쳐지지 않거나 고장난 구명장비들이 많아 희생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해운법개정안」 복수의 선박검사기관의 의해 안전기준 적합시 선령기준 최대 23년 가능
다음은 「해운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령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요건 중 선령기준을 원칙적으로 20년 이하로 정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대 30년까지 선박의 수명이 연장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여객선의 경우 최대 선령기준을 23년으로 단축했다. 선령이 20년이 초과된 여객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선박을 검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3년의 범위에서 1년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선령의 오래된 여객선의 운항허용이 문제가 되는 등 여객운송사업 면허 선령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원법 개정안」, 선장허가 없이 선박을 떠나거나 명령을 거역한 해원에게 5년이하 징역
한편 「선원법 개정안」의 경우,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선박에서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나거나, 선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해원에게 현행 1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로 상향 조정해 해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선박 사고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자 했다.
강동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그러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다. 조속히 세월호 참사원인은 물론 구조과정의 책임소재도 규명되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 홍도선착장에서 유람선 ‘홍도바캉스호’가 좌초사고를 일으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상에서 운항중인 선박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 대단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엄격히 하고, 복원력을 훼손할 수 있는 선박개조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선박사고시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직원인 해원의 직업의식과 법규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건의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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