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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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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월말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16%인 7,580대가 신청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연납신청은 1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대상이며, 3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or.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으며,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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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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