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남원은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기후적 특성을 활용한 명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해말 현재 1,100여농가에 610㏊(곡류 330, 과실류 184, 채소류 68, 기타 28)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3. 1일부터 3. 31일까지『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등록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농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보전기능 등 국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00% 국고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로 한정되며 친환경 쌀, 딸기, 오이, 파프리카, 상추, 감자, 애호박, 토마토, 가지, 포도, 복숭아, 사과, 배, 인삼 등 전 농산물에서 친환경 오미자, 고사리, 곤달비, 두릅, 밤, 표고버섯 등 전 임산물까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당 지원단가는 밭의 경우 유기농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이 지원되고, 논의 경우 유기농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이 지원되며, 저농약·무농약은 3회 또는 연속해서 3년, 유기농은 5회 또는 연속해서 5년동안 지원된다.
금년부터는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유기지속직불』이 신설되어 친환경직불금 3∼5년 지원이 끝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 시 ㏊당밭 600천원, 논 300천원이 추가로 3년간 지원된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 변경이나 인증기관을 달리한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도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서와 인증서사본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에서는 23개 전 읍,면,동에 사업 지침을 시달 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가 신청 기간내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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