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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22:58





남원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2월 25일 결정,공시후 25일자 관보에 게재 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표준지공시지가  3,488필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8명의 감정평가사와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지역분석, 토지특성, 거래사례 및 가격균형협의 등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평가  했으며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실거래가 반영률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4.10%상승되었으며, ″최고지가는 SC은행 사거리 쌍교동 249-1번지 CU편의점 상업용으로 2,3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내면 덕동리 산55번지 자연림으로 17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나 남원시청 민원과에 2. 25 ~ 3. 27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건은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 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남원시는  표준지 3,488필지를  활용해 21만여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남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의견제출, 이의신청″이제기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에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할 계획이고 ″신청인 직접 참여제″는 남원시 만이 실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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