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강용구의원
전라북도의회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강용구의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중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 19일 청와대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지방지키기’ 대응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외침을 담아,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없이, 정책추진 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으로 수도권규제를 푸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기요틴「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제안한 153건의 규제기요틴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역은 피해를 입어 전라북도 이전기업 수는 2010년에 89개 기업에서 2013년도 25개 기업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균형발전을 헌법제도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시책들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것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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