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자동차 부실검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지정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고,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허위 등 자동차 부실검사를 차단하고, 부실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로부터 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임시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한편 강동원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업체가 총 228개 업체에 달한다.
강동원 의원은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부실한 차량에 적합판정을 내리는 것은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와 광역시․도가 나서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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