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단 1주일 사이에집중적으로 9천600여 건의 댓글을 달렸는데 전부가 반대의견이 개진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벌어졌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시스템’에서 특정법률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짧은 시간에 무려 1만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을 개진해 의도적인 여론조작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있다.
국회사무처가 운영 중인 입법예고시스템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주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조작 등 대선에 개입하다가 적발된 데 이어 개표 부정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 향후 재발 방지와 원천 차단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상에서는 여타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 부정개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에 집중적으로 반대의견이 달렸다”면서 “댓글이 불과 3일부터 9일까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미뤄 특정단체 회원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시스템 의견받기를 확인해 본 결과 주요법안은 거의 댓글이 없고, 관심법안은 많아야 수백건의 의견댓글이 달리는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현행 입법예고시스템상 의견 표명은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개의 댓글 달기가 가능해 특정 개인 혹은 특정단체 회원들이 얼마든지 여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등 허점이 많아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좀 더 정확한 민의 수렴을 통해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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