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7-05 22:13






강동원.jpg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3일 "정부의 승인 없이 하늘을 나는 경량항공기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비행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비행을 하다가 자칫 인구밀집 지역으로 추락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따라 항공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23조 제2항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자체조사 결과, 서울지방항공청은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늘을 날았던 경비행기를 적발하고도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행계획 총 962건을 접수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등에서는 비행계획서를 총 5,576건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962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관내에서 비행계획 승인없이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또는경량항공기가 9건, 8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같은 위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위반자들을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체감사에서 밝혀졌다.


위반사실을 방관한 해당 공무원6명에게 국토교통부가 가벼운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량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안전·보안분야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항공안전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행계획 승인도 없이 아찔한 비행을 하거나 안전성 인증없이 비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편 집 부 /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국토부 안전불감증, 비행계획 승인없이 경비행기가 나는 구멍뚫린 하늘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3일 "정부의 승인 없이 하늘을 나는 경량항공기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항공...
    Date2015.01.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