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남원·순창)은 19일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을 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보상비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과다하게 높아진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민간투자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의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의건설·운영기간 중 예산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도서관, 박물관 등을 비롯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인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현실을 반영해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률에 규정했다.
강 의원은 "민자도로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실을 반영해 현재 정부의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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